2013년에 원룸 전세계약하고 전세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소유자가 지금와서 전세권이 설정되어서 세입자를 들이지 못한다고 해지좀 해달라고 합니다.
전 전세권 설정한 기억도 없는데..
어떻게 해지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전세권자(임차인)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자가 맞으면 법무사에 의뢰하여 전세권 말소등기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