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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22.08.26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8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다음주 실업인정집체교육 을 앞두고 있는데

카톡으로 (귀하는 1차실업입정 집체교육 고용센터 출석하여

이수해야하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바뀐 실업급여 제도를 보니

반복수급자는 1차 4차 무조건 출석이라고 되어있더라구여

제가 그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는데 반복수급자

정확한 기준과 계산이 안되어 부탁드립니다

센터에 전화해서 제가 저 반복수급자인가요?

그러니까 반복인데 일반으로 되어있네 그러더라구요

그쪽에서 실수 한건가요?

그담당자가 애매하게 우선 일반수급자로 되어있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된다 하더라구요

그렇게 통화 종료 되엇는데 일반과 반복수급자는

재취업활동 횟수도 틀리고 찝찝해서요

고용센터 홈페이지 가니 저의 수급유형도없더라구요 ㅠㅠㅠ

*날짜는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입니다.)

2015 1.20

2017.8.29

2019.5.3

이번년도 22.8.16

1. 위날짜로 보아 5년안에 3회이상 신청으로

저는 반복수급자로 해당되나요?

2. 유튜브 보면 반복수급자는 횟수에따가 소정급여 감액-25%

-50% 등등 있던데 이건 아직 확정된거 아니고 적용 아닌사항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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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력에 따라 구직활동에 관한 사항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액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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