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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비장한까치7423.09.20

3.3프로 일용직 일당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번 9월달 초에 3.3프로 일용직 일당일을 3일정도 하고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할거 같아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아직도 일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원래 3.3프로 일용직 일당직들은 회사 그만두고 일주일내로 일당주어야 되지 않나요?

저 3일밖에 안했는데 아직도 3일치 노임을 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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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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