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달 초에 3.3프로 일용직 일당일을 3일정도 하고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할거 같아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아직도 일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원래 3.3프로 일용직 일당직들은 회사 그만두고 일주일내로 일당주어야 되지 않나요?
저 3일밖에 안했는데 아직도 3일치 노임을 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가요? 이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