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이 3.3% 세금띠는 일용직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3일만에 일이 힘들어 그만둔다고 하고 더이상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일이 매월 10일인데, 제가 월급날이 되기전에 일한금액에 대해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안되는구나 싶어 포기했는데요. 10일 월급날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급날은 지났으니, 따로 들어올일은 없을 것이고 신고를 어떻게 하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접속하시어, 좌측 상단의 민원 신청 탭을 클릭하신 후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