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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태양새246
매끈한태양새24620.07.19

일용직 임금 지급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4대보험 없이 3.3% 세금띠는 일용직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3일만에 일이 힘들어 그만둔다고 하고 더이상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일이 매월 10일인데, 제가 월급날이 되기전에 일한금액에 대해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안되는구나 싶어 포기했는데요. 10일 월급날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급날은 지났으니, 따로 들어올일은 없을 것이고 신고를 어떻게 하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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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연락을 하여보시고 그럼에도 임금을 미지급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셔서 체불된 임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체불임금 진정 전에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 또는 노무사회 상담 (02-2693-6120)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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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접속하시어, 좌측 상단의 민원 신청 탭을 클릭하신 후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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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를 했으면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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