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신고 돈 빌려줬는데 잠수하면
돈을 40빌려줬는데 연락을안보네요 근데 문자내용이다 이체내역은 있는데 차용증을 안써서요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연락 안본지는 한달정도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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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소액심판제도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률게시판에서 문의해보셔서 정확한
절차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과 함께 경찰서에 접수하시거나 혹은 가능하시다면 법원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분 주민번호를 법원에서 통지 결정문만 받으셔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은행은 사기꾼의 통장에 지급정지를 걸고 몇일 후 에 통장 잔고에 대해서 추심을 하여 질문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률적인 내용이니 아하의 법률 상담에 올려보시면 조금 더 좋은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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