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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콰가181
우람한콰가18122.12.11

사기신고 돈 빌려줬는데 잠수하면

돈을 40빌려줬는데 연락을안보네요 근데 문자내용이다 이체내역은 있는데 차용증을 안써서요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연락 안본지는 한달정도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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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소액심판제도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률게시판에서 문의해보셔서 정확한

    절차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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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과 함께 경찰서에 접수하시거나 혹은 가능하시다면 법원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분 주민번호를 법원에서 통지 결정문만 받으셔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은행은 사기꾼의 통장에 지급정지를 걸고 몇일 후 에 통장 잔고에 대해서 추심을 하여 질문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률적인 내용이니 아하의 법률 상담에 올려보시면 조금 더 좋은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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