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과 함께 경찰서에 접수하시거나 혹은 가능하시다면 법원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분 주민번호를 법원에서 통지 결정문만 받으셔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은행은 사기꾼의 통장에 지급정지를 걸고 몇일 후 에 통장 잔고에 대해서 추심을 하여 질문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률적인 내용이니 아하의 법률 상담에 올려보시면 조금 더 좋은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