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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콰가181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
안녕하세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입니다.
정중하게 채무이행의사 물어보세요 채무이행약속 불이행시 사기로 관할경찰서 신고 접수하심 차용금 반환 가능할듯합니다.
신고접수시 차용금(이체내역 및 차용증등)내역 제출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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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안녕하세요. 강렬한검은꼬리115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 내용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기죄로 신고,진정 혹은 고소 할수 있습니다.. 비교적 소액이니 대화를 해보시고 그래도 채무 불이행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하시면 형사사건화 로 압박 하며 채무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 질수 있을거라 봅니다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문자내용이나 음성녹음 그리고 이체 내역이 남아있다면 신고 가능 합니다. 앞으로는 돈 거래 하지 마세요. 돈 빌려주고도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상처 받고, 인간관계도 틀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