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에서는 수술동용상을 오픈하자않고 음폐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동영상을 얻을수 잇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만약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소송에서도 문서 등 제출을 명령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 등을 재빨리해서 받아볼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이미 지워졌다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해당 영상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검증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