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관련 방송제보관련 ~~~
방송제보할때
최대한 거기병원인걸 인식할수없는
정도의 상황으로방송이 된다면
명예훼손을 피할수있을가요? 최대한아는대로답변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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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를 제보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것이므로, 사실을 그대로 과장없이 전달하시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없게 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이라는것은 불명확한 기준입니다. 해당 방송을 보고 어느 병원인이 시청자들이 알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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