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동차보험 특약중 임직원 한정특약 보상범위
급여가 지급되지않는 법인 감사나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운행하다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해당 임직원 및 업무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직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급여를 받고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보상이 달리질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의 유무와 관계없이, 등기부등본상 이사나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 발생 시 재직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명세서는 없어도 됩니다.
재직증명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거래처 업체직원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않는 법인 감사나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운행하다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해당 임직원 및 업무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직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급여를 받고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보상이 달리질까요?
: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은 임직원 한정특약을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임직원 한정특약에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②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
(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따라서, 소속 직원이라면 가능하고, 해당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자로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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