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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보험 특약중 임직원 한정특약 보상범위

급여가 지급되지않는 법인 감사나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운행하다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해당 임직원 및 업무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직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급여를 받고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보상이 달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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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의 유무와 관계없이, 등기부등본상 이사나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 발생 시 재직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명세서는 없어도 됩니다.

      재직증명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거래처 업체직원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않는 법인 감사나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운행하다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해당 임직원 및 업무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직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급여를 받고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보상이 달리질까요?

      :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은 임직원 한정특약을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임직원 한정특약에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②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

      (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따라서, 소속 직원이라면 가능하고, 해당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자로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