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않는 법인 감사나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운행하다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해당 임직원 및 업무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직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급여를 받고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보상이 달리질까요?
: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은 임직원 한정특약을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임직원 한정특약에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②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
(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따라서, 소속 직원이라면 가능하고, 해당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자로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