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주택지구 보상 및 임대료 문의
안녕하세요. 남양주 ㅇㅇ지구 에 창고의 임차인입니다.정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건물주(임대인)의 창고는 23년에 토지와 건물 명의는 LH건설로 바뀌였습니다.
현재 토지는 보상을 받았고, 건물은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미 23년11월에 재결이 되었으며, LH 에서는 건물보상금을 공탁을 걸어 놓았습니다.
임차인은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어야 되는건가요?
저희(임차인)도 지금 보증금이 걸려 있는 상태여서 LH보상관련 문의를 하니, 그건 임대인과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토지,건물 명의가 LH로 넘어간 상태인데도
임차인은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어야 되는건가요?
어디 문의할곳도 없고 아하에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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