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구분방법으로 국내 인버스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며, 국외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은 '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버스 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국외주식 소득계산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될 것인데,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남은 250만원에 대한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22%) 55만원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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