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샀을때의 금액보다 팔았을 때의 금액이 더 크다하더라도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수수료)를 추가로 빼주어야 하고, 거기에 250만원 기본공제도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특히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3년 전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