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을 통한 수익도 세금을 내나요?

주식을 하면서 얻은 수익도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꼭 돈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이 없거나 그럴수도 있는데..

주식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금액도 소비금액으로 해당이 되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은 손해와 수익 모두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0.25%의 금액이 매도하실 때 세금으로 빠지게 됩니다.

      향후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거래되는 액수의 상관없이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양도는 기본적으로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세금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손실을 보았다면 양도차손으로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산 후 차익이 나오는 경우 과세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샀을때의 금액보다 팔았을 때의 금액이 더 크다하더라도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수수료)를 추가로 빼주어야 하고, 거기에 250만원 기본공제도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특히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3년 전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납부할 소득세은 없습니다.

      질문의 '소비금액'이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기본 골조는, 주식의 양도금액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볼 경우 당연하게도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양도차손으로서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일반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으며 주식을 매도할때 매도가액의 일정비율의 증권거래세만 납부합니다. 손해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신경써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로 인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