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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주식을 통한 수익도 세금을 내나요?

주식을 하면서 얻은 수익도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꼭 돈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이 없거나 그럴수도 있는데..

주식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금액도 소비금액으로 해당이 되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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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은 손해와 수익 모두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0.25%의 금액이 매도하실 때 세금으로 빠지게 됩니다.

    향후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거래되는 액수의 상관없이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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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양도는 기본적으로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세금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손실을 보았다면 양도차손으로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산 후 차익이 나오는 경우 과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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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샀을때의 금액보다 팔았을 때의 금액이 더 크다하더라도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수수료)를 추가로 빼주어야 하고, 거기에 250만원 기본공제도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특히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3년 전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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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납부할 소득세은 없습니다.

    질문의 '소비금액'이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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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기본 골조는, 주식의 양도금액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볼 경우 당연하게도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양도차손으로서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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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일반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으며 주식을 매도할때 매도가액의 일정비율의 증권거래세만 납부합니다. 손해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신경써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로 인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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