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웃소싱 활용 시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관게법령 대신 하도급법 내지 파견법 등이 적용되므로 해당 법령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통상적으로 아웃소싱에는 하도급이나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이에 포함됩니다.
3.아웃소싱 활용 시 비용절감이나 핵심사업 집중이 가능하나, 업무의 완성에 대한 책임이 아웃소싱 업체에 있으므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