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유급휴가 지원금을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개편을 거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유급휴가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어요.(일 최대 4.5만원/5일까지)
근무하고 계신 곳이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인사업무 담당하시는 분께 문의 해 보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업에서 자체 복지로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휴가는 불가할 것 같네요.
이 경우 소득에 따라 생활지원금 대상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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