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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ap007
yarap00722.03.16

코로나 확진시 유급휴무로 하면 지원금 못 받나요?

40
남성
없음
없음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는데요

코로나 확진으로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휴무2번에 유급휴무 5일로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급휴무가 들어가게 되면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은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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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위로를 전합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께 유급휴무를 주었으므로, 회사가 유급휴가비용을 국가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최대 73,000원의 지원금을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2.

    코로나에 걸린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다만 무급휴무 2일에 대해서는, 국가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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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휴무2번에 유급휴무 5일로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급휴무가 들어가게 되면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은 못받는 건가요?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라면

    생활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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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확진 이후 격리돼 유급 휴가를 받았다면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주가 유급 휴가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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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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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확진되어 나라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의 삭감없이 지급한 경우에 사업장은 유급휴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별도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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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제외)를 부여한 때에는 회사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무급휴가)에는 근로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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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가 부여된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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