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위로를 전합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께 유급휴무를 주었으므로, 회사가 유급휴가비용을 국가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최대 73,000원의 지원금을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2.
코로나에 걸린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다만 무급휴무 2일에 대해서는, 국가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