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산뜻한천인조225
산뜻한천인조22521.10.27

녹화불가한 방송내용이 불법녹화및 편집후 인터넷짤로 돌아다니고있습니다.처벌가능할까요?

셀럽tv,팝콘tv에서 방송을 했던 개인방송인입니다. 플랫폼규정상 모든 방송내용은 캡쳐,녹화불가입니다만, 작년방송중 수위가 높았던 리액션을 누군가 악의적으로 녹화후 포토샵?등으로 플렛폼이름변경,본인아이디를 가린후 인터넷짤(움직이는gif)로 만들어 유포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찾기에는 영상이 올라가있는 사이트가 총 3곳정도이며 국내사이트인것같습니다. 모두 캡쳐및 게시글url복사를 해두었습니다만, 이뒤에 어떻게 해야할지가 막막하네요. 경찰서부터 찾아가야하는걸까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저작권 침해 등의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특정하여 범죄 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고소를 하여도 실질적인 처벌 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