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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귀뚜라미209
되알진귀뚜라미20923.02.24

디스코드에 음란물 유포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인터넷 방송중 모른느 사람이 디스코드에 음란물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 시청자들이 그 사진을 보았고, 현재 저 또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하고 난 후 또 혐오스러운 사진을 올리고 차단당했는데

이 경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방송에 사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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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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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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