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데, 얼굴 노출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카메라 앵글 실수로 얼굴 일부가 노출이 되었고, 그를 녹화하여 캡처 후 인터넷에 올린 시청자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개인 방송에도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로 게시자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으셨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얼굴이 노출되고 이를 게시한 것만으로는 바로 불법행위나 다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