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 해당되는지 여부 좀...
남자친구가 제 돈을 빌려놓구 몇달을 잠적했다가 나타나서
돈을 갚겠다고 하더니 또 깜깜무소식이길래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그인간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습니다
원래 통화하던사이였고
그두분다 저에게 전화하지말란말을 한적도 없고
오랜만에 전화해도 전화를 기다렸다고 왜 오랜만에
전화하냐 이런식으로 통화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부모한테 전화했다고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난리를치더라구요
어쨌든 그 후 저에게 돈을 입금하면서
앞으로 제번호는 차단한다고 할말있으면
제가족폰으로 전화를 하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문자지움)
근데 돈을 덜받아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10개월동안 연락한 내용입니다 몇달에 한번씩 연락했어요
제 전화로
남친한테 전화1번(차단함) 문자2통(차단해서안읽음)
계좌이체하면서 받는사람 내역에 제할말씀(3회)
남친 어머니한테 전화3번(다 안받음) 아버지한테 전화1번통화
저희 동생전화로
남친한테 전화1번(차단) 문자1통(대답x)
남친어머니한테 전화3번(안받음)
남친누나한테 문자 2건보냄(대답x)
가족한테 연락한건 평소 알고지냈었고
돈좀 갚으라고 전해달라고 말하기위해서 연락했습니다
이렇게 연락했는데 남친이 절 스토커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행동들이 스토킹처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이 없어 이에 대한 성립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스토킹 처벌 법에서 처벌 하고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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