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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2021년에 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해당년 부터시작해서 작년 2022년 까지 카드할부로 전액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보니 해당사용분이 카드사용 비용공재에 잡혀있지 않는것을 알 수 있어습니다.
카드할부로 사용한 납부금액은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새차구입비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는 취득가액의 10%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신차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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