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해당년 부터시작해서 작년 2022년 까지 카드할부로 전액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보니 해당사용분이 카드사용 비용공재에 잡혀있지 않는것을 알 수 있어습니다.
카드할부로 사용한 납부금액은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