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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새차구입비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021년에 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해당년 부터시작해서 작년 2022년 까지 카드할부로 전액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보니 해당사용분이 카드사용 비용공재에 잡혀있지 않는것을 알 수 있어습니다.

카드할부로 사용한 납부금액은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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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28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새차구입비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는 취득가액의 10%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신차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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