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에 차량을 카드로 구매 했는데요..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4년도 연말 정산 자료 확인 중인데..

혹시 24년도에 신차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구매 했는데..

이 비용이 카드 사용 금액에 확인이 되지가 않더라구요..

중고차 구입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차 구입에 대한 증빙을 하면 해당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차 차량 구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중고차만 10%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