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시에 전년도 정산되지않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합산해서 정산 받을수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022.01.01~2022.12.31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연도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과거연도의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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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년도에 합산하여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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