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첫맘2
첫맘2

2022년 연말정산때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되는지요?

2022년 연말정산시에 전년도 정산되지않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합산해서 정산 받을수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022.01.01~2022.12.31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연도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과거연도의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년도에 합산하여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