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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무사
호위무사23.02.03

2022년 연말정산때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되는지요?

2022년 연말정산시에 전년도 정산되지않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합산해서 정산 받을수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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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022.01.01~2022.12.31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연도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과거연도의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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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년도에 합산하여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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