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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미국주식 양도차익에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1년도에 미국주식 1주당 100만원짜리를 10주(총1000만원) 매수했고

그것이 현재 1주당 200만원으로 올랐고 10주를 다 매도한다면 (2000만원-1000만원-250만원)x0.22

이것이 양도소득세로 발생하는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10주 말고 6주만 매도한다면 (1200만원-1000만원-250만원)x0.22 <-- 이게 아니라,

(1200만원-600만원(처음6주 매수한비용)-250만원)x0.22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어떤분은 처음 매수한 비용(1000만원)과 공제되는금액(250만원)을 합친 1250만원 미만 만큼만 매도하면

세금이 안나온다고 하셔서요... 이게 맞다면 6주만 매도하면 세금이 안나와야 하는거잖아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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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6주를 매도했을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6주를 양도하고 4주는 보유하고 있으므로 6주에 해당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200만원×6주=1,200만원

    취득가액=100만원×6주=600만원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취득가액 - 증권

    거래세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0%의 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10%(20%의 10%, 즉 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당초에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전체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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