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차익에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1년도에 미국주식 1주당 100만원짜리를 10주(총1000만원) 매수했고
그것이 현재 1주당 200만원으로 올랐고 10주를 다 매도한다면 (2000만원-1000만원-250만원)x0.22
이것이 양도소득세로 발생하는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10주 말고 6주만 매도한다면 (1200만원-1000만원-250만원)x0.22 <-- 이게 아니라,
(1200만원-600만원(처음6주 매수한비용)-250만원)x0.22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어떤분은 처음 매수한 비용(1000만원)과 공제되는금액(250만원)을 합친 1250만원 미만 만큼만 매도하면
세금이 안나온다고 하셔서요... 이게 맞다면 6주만 매도하면 세금이 안나와야 하는거잖아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6주를 매도했을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6주를 양도하고 4주는 보유하고 있으므로 6주에 해당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200만원×6주=1,200만원
취득가액=100만원×6주=600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식수량 x 주식당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6주 팔았으면 6주 취득가액만큼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취득가액 - 증권
거래세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0%의 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10%(20%의 10%, 즉 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당초에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전체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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