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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할미새10
근사한할미새1024.02.13

월세 계약 묵시적갱신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묵시적갱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4.02.24에 만료되는 월세 계약인데, 23.12.11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연장할거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연장할 생각있으니 어떻게 할건지 집주인한테 물어봐달라"고 말은 했는데 그 뒤에 계속 연락이 없다가 24.01.02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갱신하겠다 했다고 연장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진행된거 아니냐니까 해당 사항 아니라고 연장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여러번 전화가 오네요. 집주인이랑은 직접적으로 얘기해본 적은 없고 부동산 통해서만 일이 진행되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연장계약서를 꼭 써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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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재계약이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 재계약인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만기 2개월전에 부동산을 통해 연장의사를 문의하였고 본인이 연장의사를 밝혔다면 해당 합의로 인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쉽게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 대리인으로써 연장의사를 물었기 때문에 의사통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이나, 작성시 계약조건 변경시에는 만기 2개월전 합의 과정에서 통보하지 않았기에 이를 거부하실수는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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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연락한건 묵시적계약전에 연락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겁니다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쓰는건지 물어보시고 만약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면 대필료만 드리면 되는데 월세를 올린다고 하면 다시 쓰시고 그전금액 그대로 한다고 하면 임대인께 서로 날자만 삭선긋고 날인하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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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부동산에서 그러한 내용을 문의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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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되도록이면 협조하는것이 좋으나 미리 연장의사는 물어봤으나 확정된것이 없고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모르는상태였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으로 해석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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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현 상태와 동일하게 갱신된거면 굳이 계약서 재작성 할 필요 없이 거주하다가

    퇴거 3개월 이전에만 말씀드리겠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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