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재계약이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 재계약인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만기 2개월전에 부동산을 통해 연장의사를 문의하였고 본인이 연장의사를 밝혔다면 해당 합의로 인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쉽게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 대리인으로써 연장의사를 물었기 때문에 의사통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이나, 작성시 계약조건 변경시에는 만기 2개월전 합의 과정에서 통보하지 않았기에 이를 거부하실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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