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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올빼미270
온화한올빼미27023.09.06

전세 4년 계약 만료 시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전세 2년+2년(갱신청구권 사용)살고 10월 말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2개월 전에 부동산 통해 재계약 의사 전달했는데

부동산도, 임대인도 아무 이야기가 없네요.

1) 계약 만료시까지 2개월이 안남은 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2) 묵시적 갱신이라면 기존 조건 그대고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3) 아님 다시한번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재계약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걸까요?

- 재계약 시 5%증액이 아니라 새로운 전세가로 계약을 해야하는걸까요?

4)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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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서로간의 계약해지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 네, 조건은 동일하며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3) 특별히 재계약을 희망하시는 상태이기에 그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4)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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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2.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종전의 조건 그대로 갱신(연장)됩니다.

    3.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굳이 물어봐서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전세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4. 똑같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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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 4년을 거주하고 다음 계약갱신을 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2년+2년 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 연장 의사통보를 하여 임대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계약조건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별다른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0월 말 계약종료가 다가올 때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만 하는 것이라면 대필료를 지불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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