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2년(갱신청구권 사용)살고 10월 말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2개월 전에 부동산 통해 재계약 의사 전달했는데
부동산도, 임대인도 아무 이야기가 없네요.
1) 계약 만료시까지 2개월이 안남은 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2) 묵시적 갱신이라면 기존 조건 그대고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3) 아님 다시한번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재계약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걸까요?
- 재계약 시 5%증액이 아니라 새로운 전세가로 계약을 해야하는걸까요?
4)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