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제품을 받고 일주일도 안돼 고장나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중고거래로 자전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전거를 건네 받았을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일주일 정도 후에 패달에 금이 간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전거를 한번도 탄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사이트어디서사셧나여?중고나라 인가요당근인가요?

    ㅜㅠ만약에멏주타다가 조금이상하면 당근이면채팀쳐서 이런상태인데 조치를해달라는지

    아니면 그냥 직접고치시는게나아요ㅠ저도 예전에물품보냇는데

    손님이 셋톱박스 기간지난거라고 상담사분께저나해서그냥처분해달라고하구

    환불해줫어요 가격은싸게올려서ㅠㅠ

    잘해결하셧으면 좋겠습니다 ~^^

    채택 보상으로 1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중고품을 거래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해달라고 한다면 안해줄거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질문자님이 판매자라면 환불해 주겠어요? 그래서 비용이 들겠지만 수리나 교체를 해서 이용하는것이 좋을거 같네요.

  • 일주일이 지나서 상대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사진을 찍었다거나,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