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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고양이112
잘생긴고양이11223.07.13

도난된 자전거와 제 자전거를 교환했는데 이때 제가 판매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얼마전에 중고마켓에서 자전거 한대를 샀습니다. 근데 별로 맞지 않아서 다시 그걸 재판매를 하려고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어떤한분이 그분의 자전거와 제가 판매하는 자전거를 교환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분의 자전거가 좀 더 좋으니 그 분이 5만원을 저한테 받고 하자는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돈도 있어서 결국에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타다가 허리가 아파서 또다시 그 거래한자전거를 판매글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어떤분이 사시겠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깔끔하게 거래하기로 해서 거래장소에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신다는분이 그 자전거가 자신의 친구꺼라고 도난당했다고 말하는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전혀 몰랐던 상태고 갑자기 거래나와서 아무맥락없이 그냥 자기 친구껀데 도난당했다고하는겁니다. 그래서 전에 교환했던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1.이 경우에 제가 그냥 판매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직 도난당한 사건의 진실을 모르는상태입니다


2. 전 사건과 연류된사람으로써 무슨 처벌받을것같진않는데 처벌받나요?


3. 원래 도난해서 저한테 교환하자고 한사람한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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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는 도난된 자전거인지를 모르고 거래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원소유자에게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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