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에도, 매매로 집을 매도한 경우와 똑같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양도행위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집을 매도하는 경우.
교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부동산을 물건으로 내주는 경우.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대물변제: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은 양도세 없습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고 양도세 부과.
기타 양도행위로 보는 경우: 임의 및 강제 경매절차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양도로 본다.
따라서, 현재 집을 전세 계약 날까지 비워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