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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02

전세 만기가 올4월인데요 ㆍ사는집이경매로

전세만기가 올4월인데요 ㆍ지금사는집이 경매로넘어가서 3월말일까지 새로온집주인이비워달라고하는데 전세계약날까지는집을안비워도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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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는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 계약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본인 임차권이 경매로써 소멸되었다면 낙찰가 퇴거 요구에 따르셔야 하며, 반대로 임차권이 선순위로써 인수되었다면 대항력이 있기에 낙찰자 퇴거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낙찰자가 와서 퇴거를 통보하였다면 경매 후 소멸 임차권으로 볼수 있기에 퇴거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권리관계는 본인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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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에도, 매매로 집을 매도한 경우와 똑같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양도행위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집을 매도하는 경우.

    교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부동산을 물건으로 내주는 경우.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대물변제: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은 양도세 없습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고 양도세 부과.

    기타 양도행위로 보는 경우: 임의 및 강제 경매절차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양도로 본다.

    따라서, 현재 집을 전세 계약 날까지 비워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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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만기가 올4월인데요 ㆍ지금사는집이 경매로넘어가서 3월말일까지 새로온집주인이비워달라고하는데 전세계약날까지는집을안비워도상관없는지요?

    ==>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어서 낙찰자가 생긴 경우 이사시점은 배당기일을 고려하여 이사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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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배당요구를 하였고 인도확인서를 제출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확인서를 낙찰자가 먼저 써주면 보증금을 받아 이사비 일부를 지원받아 전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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