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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매도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세입자 만기가 내년 4월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전인데 사정상 매도를 할려고합니다.​실거주할 새로운 매수자가 저희집을 매수할려고 하면 세입자 만기 6개월전인 10월까지는 등기이전를 해야지만 매수자가 내년 4월에 실거주 가능한가요? 얼마전 뉴스에서 만기 2~3개월전에 등기이전해도 새로운매수자가 실거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최근 법이 바뀐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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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2~3개월 전 등기완료 상태가 되면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추후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을 표했다면 거절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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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매수인이 등기를 필하고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의 거절통지를 하면 갱신거절이 가장 무난한데, 만약 2~3개월전에도 통보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론이 많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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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23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자가 입주하고자 한다면 기존세입자 계약만료 6개월전에는

    소유권 등기이전이 되어야 입주 가능합니다.

    세입자에게 매도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세요.

    세입자의 협조가 없으면 내부를 볼 수 없어 매도하는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내부를 보여 줄 의무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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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최근 판결에서 만기 2개월 전까지 등기 완료하면 매수자가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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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전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임차인이 전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매매 후 매도인(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의 상고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그 거절에 관한 첫 판단을 내놓으며 입장을 정리했습니다(2022. 12. 1.자 2021다266631 판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갱신거절기간 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2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임대인’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기존 임대인과는 별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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