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매수인이 등기를 필하고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의 거절통지를 하면 갱신거절이 가장 무난한데, 만약 2~3개월전에도 통보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론이 많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