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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매도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세입자 만기가 내년 4월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전인데 사정상 매도를 할려고합니다.​실거주할 새로운 매수자가 저희집을 매수할려고 하면 세입자 만기 6개월전인 10월까지는 등기이전를 해야지만 매수자가 내년 4월에 실거주 가능한가요? 얼마전 뉴스에서 만기 2~3개월전에 등기이전해도 새로운매수자가 실거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최근 법이 바뀐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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