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매도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세입자 만기가 내년 4월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전인데 사정상 매도를 할려고합니다.실거주할 새로운 매수자가 저희집을 매수할려고 하면 세입자 만기 6개월전인 10월까지는 등기이전를 해야지만 매수자가 내년 4월에 실거주 가능한가요? 얼마전 뉴스에서 만기 2~3개월전에 등기이전해도 새로운매수자가 실거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최근 법이 바뀐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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