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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바다매44
다부진바다매4423.04.24

근로자의날은 딱 근로자의 날에만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그.. 파견되서 근무 중인데 스케쥴 근무라 회사에 물어보니 공휴일 갯수만큼 휴무일을 신청하라는데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잖아요. 그럼 공휴일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기본적으로 쉬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로자의날이 휴일이라면 무조건 근로자의날에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와 협의 후 다른 날에 쉬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부처님 오신날은 토요일인데 그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건가요?


제가 매주 토요일 휴무인데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의 날 일하고 다른 날에 쉬면 가산? 휴일에 일하면 1.5배? 더받는것처럼 더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동일하게 부처님 오신날 토요일에 쉬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면 이 날도 1.5배?? 가산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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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라기 보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인 것입니다. 보통 일요일로 맞춰져 있는 주휴일과 같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고 다른 날 대체 유급휴일을 부여 받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어야 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대체휴일로 처리해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가 이뤄졌다면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특정한 근로일은 휴일이 되어서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에 포함되얶기에 올해 부처님 오신날은 토요일이어서 5월 29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