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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쇠오리133
신통한쇠오리13321.04.07

근로자의날 토요일 휴무일경우 4월 마지막주 휴무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가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

월~토 중 하루를 골라서 쉴수 있거든요

헌데 근로자의날이 올해는 토요일인데 이날엔 쉬기때문에

4월 마지막주 평일을 쉬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얘긴지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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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 5일제 근무로 보여지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월~토요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을 쉴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인 토요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침에 따라 토요일에 쉬되,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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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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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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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데 근로자의날이 올해는 토요일인데 이날엔 쉬기때문에

    4월 마지막주 평일을 쉬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보장된 휴일이므로

    당초 쉬는 날이 월요일이었다면 그날과 별개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해서 보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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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일 중 5일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지만,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5일 중 5일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에만 근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내규, 근로계약서를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 상 휴무일에 관계 없이 주 5일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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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날은 아닙니다. 다만, 이 날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입니다.

    회사의 의견은 가능한 토요일에 쉬라는 의미로 좋게 해석할 수 있으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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