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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참고래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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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근로자의날 휴무일인 경우, 유급휴일 부여 여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화~토요일 : 소정근로일

일요일 : 주휴일

월요일 : 휴무일로 부여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월급제가 아닌 근로일에 따라 일급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인데

휴무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하루 임금을 지급하고 쉬도록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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