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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명의 아파트 화성에 가지고 있음
2. 본인 명의 회사 근처(평택)에 본인명의 월세로 거주중
이런 경우에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급여는 8천만원 이하고 아파트, 평택 , 2곳 모두 시가4억 미만이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일 것이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는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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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의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반드시 무주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성에 아파트가 있으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