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이있고 사정상 월세를 살 경우 세액공제 가능 한가요?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 근무로 인해 보증금 1억에 월 8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질문주신 것 같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월세세액공제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적용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중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