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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20

자기 집이있고 사정상 월세를 살 경우 세액공제 가능 한가요?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 근무로 인해 보증금 1억에 월 8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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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질문주신 것 같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월세세액공제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적용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중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