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 오천만원씩 증여를 할 때 비과세 공제금액은 오천만원인지? 일억인지요? 또 부모가 아들 딸에게 각 오천만원씩 증여를 비과세로 할 수 있는 건지요? 10년한도는 같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자식이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각각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부모가 아들딸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만원씩 10년 이내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아들 딸 역시 마찬가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등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등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