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 오천원씩 증여시 증여세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 오천만원씩 증여를 할 때 비과세 공제금액은 오천만원인지? 일억인지요? 또 부모가 아들 딸에게 각 오천만원씩 증여를 비과세로 할 수 있는 건지요? 10년한도는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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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자식이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각각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 부모가 아들딸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만원씩 10년 이내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 아들 딸 역시 마찬가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등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등과 동일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