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를 할 때 공제한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직계비속의 공제한도가 오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며느리에게도 증여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들 오천만원, 며느리 천만원 이렇게 합 육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한 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들 며느리 증여의 경우, 5천만원 1천만원 총 6천만원 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직계비속의 공제한도가 오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며느리에게도 증여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 아들 오천만원, 며느리 천만원 이렇게 합 육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한 걸까요? - - 맞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 자)입니다. 즉, 증여재산공제 한도(흔히 말하는 비과세 한도) 또한 수증자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한편, 며느리는 기타 그룹(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 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 기준에서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5천만원까지, 며느리 기준에서 시어머니는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가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며느리 분이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두 분 다 이전 증여재산가액이 없다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며느리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 기타친족으로서 증여재산공제액 적용은 - 기타친족으로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 성년인 자녀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