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직계비속의 공제한도가 오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며느리에게도 증여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들 오천만원, 며느리 천만원 이렇게 합 육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