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 자)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때에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각 5천만원씩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아들, 딸이 각 5천만원씩 증여받을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시에는 없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 딸로부터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잔액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10년 한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