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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라니109
위대한고라니10921.07.14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 오천원씩 증여시 증여세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 오천만원씩 증여를 할 때 비과세 공제금액은 오천만원인지? 일억인지요? 또 부모가 아들 딸에게 각 오천만원씩 증여를 비과세로 할 수 있는 건지요? 10년한도는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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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이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각각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부모가 아들딸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 자)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때에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각 5천만원씩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아들, 딸이 각 5천만원씩 증여받을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시에는 없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 딸로부터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잔액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10년 한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만원씩 10년 이내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아들 딸 역시 마찬가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등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등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공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씩 공제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10년 합계 금액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합산하여 아들에게 증여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딸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계산단위는 10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