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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병아리134
충실한병아리13421.04.05

운전자 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민식이법이나 여러가지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요즘 보면 자부상이니 피부치니.. 그러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운전자가 사고나면 보장 받을 수 있다고만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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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은 가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 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장하는게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도 차량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적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 "운전자방어비용" 3가지가 = 운전자보험!

    요 방어비용3가지만 가입하면 연령/직업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달 3~6천원정도 밖에 안나오거든요.

    근데 요런보험료로 상품판매하기 싫어서

    각종 상해보장들을 같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운전자방어비용 외에 살들을 붙이다보면

    2만원도 되고, 5만원되 될수 있는데요!

    저는 본인이 건강보험을 종합으로 잘 준비했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에 상해보장을 끼워 넣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딱!

    운전자방어비용 3가지만 최대한도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몇천원이라

    보험사에서 안받아 주는 경우가 있죠 (최소가입금액이 있는경우가 있어요)

    ● 그럴땐! 또 요렇게 하면 됩니다!

    10년만 보험료 납입하고 그후에 보험료 납입없이

    90세까지 운전자방어비용을 보장받는 플랜을 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1만원대의 보험료가 나오는데요!

    방어비용 최대한도로 크게 보장 넣고도,

    보험료는 10년만 내면 평생 든든하게 보장 받는거죠^^

    (10년만기/20년만기 이런상품은 평생 돈내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을 잘 참고하시구요!!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기본담보는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담보등 형사건 처리시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부상등은 특약으로 추가하는것으로 다른 상해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장 필수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사고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사고, 6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인사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인사사망사고등은 매우 중대한 사고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사고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형사합의도 진행해야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벌금도 내야하고, 상대방 차에 몇명이 타고있었든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도 진행해야하는등 많은 금전적인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보상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처럼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인상되고 3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큰 사고는 아에 보험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까지 플러스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20년동안은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되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25000-30000원 사이의 보험료가 매월 지출되므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보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 반듯이 가입하시고 운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그 외에도 건강보험등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있기에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동부화재부부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다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큰일 납니다.ㅠㅠ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절대 위반이라는것은 하지도 않고,
    주유소 들어갈때도 인도를 지나지도 않으며,
    새벽시간에도 30km, 50km 준수 속도에 무조건 운전하며,
    터널에서는 절대 차선변경을 하지 않고,
    끼어들기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끼어들지 않고 차라리 돌아서 간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있으면 차를 정지 시키고 어린이가 아예 없을때 운전을 한다.

    위 내용을 보고 내가 운전할때 해당사항이 모두 해당이 된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사고가 났을시 자동차 보험에서는 내차 파손 수리비용, 상대방 합의금(민사적 합의금) 및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다만 위 내용으로 내가 사고를 내게 되면 형사적 합의금 (12대중대 과실)과 벌금, 법적 구속이 되었을시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등...

    이부분을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걸 해주는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2만원 3만원 가입하실 필요없고, 1만원 혹은 1만원대로 충분히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인터넷, 홈쇼핑에서 나오는 운전자보험 가입은 하시지 마시고, 설계사를 통해 좋은 보험만 가입으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

    자부치 라는것은 자동차부상치료비라고 하는데 내가 사고를 냈던 상대방이 사고를 냈던 내 부상 등급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1급~14급으로 나눠 지는데.. 14급정도가 아주 경미한 염좌 정도입니다. (하루 물리치료받는정도의 아주 경미한치료)
    11급정도가 뇌진탕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발생시 병원에 가서 하루 물리치료만 받아도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남자 기준 14급 진단시 50만원 지급은 보험료가 14,000원정도가 되고, 여자는 6,500원정도가 됩니다.

    피부치 라는것은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비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금지(터널에서 차선변경 포함), 음주운전, 무면허등으로 12대 중과실로 인해 나와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중과실로 내가 6주이상 진단을 받아야 받는 보험이라서 별로였지만 저번달부터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의 중과실로 경미한 사고가 발생되고 내가 하루 물리치료만 받아도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가입가능 금액은 500만원인데 보험료가 6천원정도 합니다.

    한달 6천원, 1년 7만원, 20년 140만원의 보험료인데, 500만원이 지급되니 60년동안 납입하더라도 한번만 상대방 중과실로 사고시 500만원을 받을수 있으니 괜찮은 보험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