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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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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채권압류통지서 -채무자 가 우편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매입처인 거래처에서 문제가생겼는지

저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날라왔으며

채권자(채납자) 거래처가표시되었고 압류관련내용과 금액이 적혀서 날라왔습니다.

압류재산명등 명세가 표시되었고

그외 별다른건없는대

지금 제가 해야할것은 무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금액을 입금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및 나중에 받으실 채권금액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되며, 정확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