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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1 xxx에게 (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이게 무슨뜻일까요?

채무자1 xxx에게 (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이전세입자 한테 간거같은데 채권압류는 통장을말하는걸까요?

이전세입자때문에 저도 제3채무자가 되었고 , 소명하고 법원 일부해지(은행부분도 같이 묶여있었어요)를 받았어요.

구지 이사가서 해지할필요는없다고하지만.. 또 어느 업체에서 연락올지몰라서 법원해지통보서 받아서 챙겨놨네요

정말 세입자 돈엄청주고 잘 내보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조회해보니 위에 내용처럼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이래 채무자한테 간거같은데

저 뜻이 통장압류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은 계좌(통장) 압류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통장 압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