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에서 채권압류 통지서가 왔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재산세랑 머랑 해서 세금을 3년 정도 안냈더라고 적혀있는데 거래처 대표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편물 받기전에 이미 입금을 했는데 어쩧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