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에서 채권압류 통지서가 왔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재산세랑 머랑 해서 세금을 3년 정도 안냈더라고 적혀있는데 거래처 대표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편물 받기전에 이미 입금을 했는데 어쩧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이미 납부를 한 사실을 고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