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추심요청의 건 이라는 문서를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요청의 건 이라는 등기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채권자는 카드사 1곳, 채무자는 직원, 저희 회사는 제3 채무자인 상황입니다.
제가 찾아보고 이해한 바에 따르면,
1. 해당 직원의 이번달 급여분부터 압류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2. 금액은 실수령금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이기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근로자 지급, 절반은 채권자 가상계좌 지급
3. 청구 금액을 충족할 때까지 급여의 절반을 압류하여 지급하고, 모두 변제한 이후부터는 근로자에게 급여 100% 지급
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4. 만약 회사에서 압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는거죠?
5. 그리고 해당 직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근로자가 항의해도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회사 입장에서 해당 건을 집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6. 만약 청구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도 절반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dc형 퇴직연금이거든요. 재직 1년 이상 근로자는 개인 irp 계좌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걸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고 그 중 절반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면,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급여 압류: 맞습니다. 해당 직원의 급여를 압류하고, 그 금액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2. 급여 분할: 실수령액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라면, 급여의 절반을 근로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청구 금액 변제: 절반 압류 맞습니다.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해당 과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4. 회사의 책임: 회사가 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직원의 알 권리: 근로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의 항의가 있더라도 회사는 채권자에게 압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서가 있으면 좋고 통보하는 형식이라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퇴직금 압류: 퇴직금도 급여와 같이 채권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으로 분류되는 금액에 대해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관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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