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

2020. 02. 12. 08:35

갑종근로소득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정확히 무엇인가요 ????

갑종근로소득을 알고싶다는 분한데 원천징수부를 떼서 주면 된다고 말하던데 왜 그런거에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 그건 정확히 무엇인가요?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ㆍ임금ㆍ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그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을 "갑종근로소득"이라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을종근로소득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등을 의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2020. 02. 12. 17: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종근로소득은 예전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때, 을종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갑종근로소득이라 하였고 을종근로소득은 주한미군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소득을 받던 소득이었습니다. 현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아실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사회보험 서비스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2. 19: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갑근세원천징수부에는 근로자의 1년간 총 급여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갑근세원천징수부 를 떼어서 주시면 갑종근로소득(총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율은 총급여의 6.67%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외의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못 하시는 어려우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같은 가사활동,장기요양급여를 제공을 하는 사회의 보험제도입니다. 요율은 건강보험의 10.25%으로 총 급여 기준으로 약 0.68%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나 노인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12. 1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