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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2

근로소득중에 주민세와 갑은세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세금중에 주민세와 갑은세가 있는데 이건 어떤세금 항목인지요? 매달 월급에서 차감되길래 궁금해서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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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해당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국법인, 국내소재 사업자, 단체 등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

    으로, 외국법인, 외국 소재 법인에게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했으나

    지급은 이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국내 또는 국외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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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갑근세)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대신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고,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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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갑근세는 소득세이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의 옛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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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갑근세는 국세, 주민세는 지방세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 일정금액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중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은 갑근세(국세)라 불리며, 지방시군구청에 납부하는 금액은 주민세(지방세)라 불리는 것입니다.

    주민세(지방세)는 일반적으로 국세의 10%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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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갑근세=근로소득세, 주민세=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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