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로 세금떼는 회사에서 월 500 벌면 건강보험료
3.3프로 세금떼는 회사에서 월500수입이 잡히면
건강보험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3.3프로 내면서 건보료까지내는거면
사대보험과 3.3프로와 별 차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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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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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과 본인의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금액을 매월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라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및 금액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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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단순히 소득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과 차량도 반영이 되어 고지가 됩니다. 보험료만 고려한다면 직장가입자가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