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과 본인의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금액을 매월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라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및 금액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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