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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박쥐234
배고픈박쥐23422.02.03

사업소득 신고할 경우 세금에 관해서

사업소득 소득 신고할경우 3.3세금 제외하고 500이상이면 지역건강보험료 나온다는데 맞나요?

사업소득만 있고 공제일단 제외하고 500이면 종소세 얼마 나올까요?ㅜㅜㅜㅜㅜ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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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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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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