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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메추라기190
냉정한메추라기190
21.09.14

직원 개인차량 유류대 지원시 회계처리 및 운행일지작성유무

직원개인차량으로 출퇴근 및 가끔 외근을 나갈때를 포함해서

20만원-5만원 이 사이에서 유류대지원을 하려합니다.

업무용으로도 사용하지만 한도내에서 개인용도 사용가능한것이죠..

계좌입금은 아니고 꼭 법인카드 사용분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개인차량 운행기록일지를 작성해야할지? 작성안해도 세무조사에 상관없을지..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로 하면 되는지 복리후생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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