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개인차량 유류대 지원시 회계처리 및 운행일지작성유무
직원개인차량으로 출퇴근 및 가끔 외근을 나갈때를 포함해서
20만원-5만원 이 사이에서 유류대지원을 하려합니다.
업무용으로도 사용하지만 한도내에서 개인용도 사용가능한것이죠..
계좌입금은 아니고 꼭 법인카드 사용분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개인차량 운행기록일지를 작성해야할지? 작성안해도 세무조사에 상관없을지..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로 하면 되는지 복리후생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