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차량 유류대 지원시 회계처리 및 운행일지작성유무
직원개인차량으로 출퇴근 및 가끔 외근을 나갈때를 포함해서
20만원-5만원 이 사이에서 유류대지원을 하려합니다.
업무용으로도 사용하지만 한도내에서 개인용도 사용가능한것이죠..
계좌입금은 아니고 꼭 법인카드 사용분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개인차량 운행기록일지를 작성해야할지? 작성안해도 세무조사에 상관없을지..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로 하면 되는지 복리후생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대상은 아니며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직원의 여비교통비에 대한 내부처리규정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한다는 것은, 법인카드의 명의가 곧 말 그대로 법인 명의이기 때문에 지원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차량유지비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에 큰 실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 급여처리 할 수 있습니다.(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따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나 운행기록부는 비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위해 출장부 등(결재서류 등)을 갖춰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실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급여 등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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