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자차를 이용하여 외근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비를 결제했으나
앞으로는 Km에 따라 유류비(감가상각비도 포함)를 산정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법인차량일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 차량운행일지를 요청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 규정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운행일지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정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지급을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한다면 차량운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요구해도 됩니다. 규정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고 사용량에 따라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게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미리 직원들에게 설명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류비 청구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작성 의무를 지우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