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했고
오늘 수원에서 10대 용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십여년전 숭례문에 방화한 방화범 채종기(당시 69세, 경북 칠곡 출신)을 보고 분노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형량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문화재 훼손의 경우는 처벌이 엄합니다 벌금형도 없이 바로 형사처벌로 징역 3년 이하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