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낙서범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근 경복궁에 낙서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인이 잡혔다고 하는데 문화재에 이런 낙서를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 99조는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미성년인 점, 담벼락의 문화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순 재물손괴로 의율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