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낙서범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근 경복궁에 낙서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인이 잡혔다고 하는데 문화재에 이런 낙서를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 99조는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미성년인 점, 담벼락의 문화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순 재물손괴로 의율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